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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조희대 탄핵 채비…발의 앞두고 내부 온도차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6.03.30 04:05
수정 2026.03.30 04:05

"112명 서명 모아"…탄핵안 발의 요건 충족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서명 모으는 중

지선 앞두고 탄핵?…역풍 우려에 지도부 신중론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사진취재단

범여권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과정에서 사법권 남용 의혹 등을 근거로, 법안 발의 요건은 이미 충족한 상태다.


다만 다수 의원이 참여하는 사안인 만큼 각 당 지도부의 비공식적인 동의가 변수로 남아 있다. 여당 지도부는 강행 이미지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탄핵 준비를 주도하는 의원들의 의지가 강해 이르면 이번주 발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준비하는 범여권 의원들은 최근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초안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내규가 정한 정식 배당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 사전 배당해 밀실 심리를 지시함으로써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항소심을 거친 7만여쪽 분량의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처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통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등에 대해 항소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독자적으로 재평가한 것도 사실심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한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 적용과 법리 해석을 담당하는 법률심으로, 이미 확정된 사실을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실심 판단에 일부 개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2·3 내란 동조 의혹도 소추안에 포함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사태 이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거나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 것은 내란 비호이자 중대한 직무 유기라는 지적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의원 112명의 서명을 모았다"며 탄핵안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법관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의원 수 295명의 3분의 1은 99명으로 이를 넘는 규모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명을 모은 바 있으며, 본회의 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148명 확보를 위한 작업도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 의원이 90여 명이 참여하는 만큼 지도부의 비공식적 동의가 필요해 발의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당정청 협의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의 향방 역시 변수다.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의하는 한 의원은 "내란 세력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지면서 법원에 대한 불신이 고조될 경우 탄핵 추진 동력이 커질 수 있다"며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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