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혼인 파탄' 문구 있어도 실질적 혼인 유지했다면 연금 분할"
입력 2026.03.29 14:31
수정 2026.03.29 14:31
군인, 배우자 이혼조서에 '혼인 파탄 인정하고 향후 주거지 찾아가지 않는다' 조항
연금 분할지급 결정 불복…법원 "실질적인 혼인 관계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데일리안DB
이혼 조정서에 '관계가 파탄 났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전 배우자와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0여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씨는 B씨와 2000년 한차례 이혼한 뒤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했다.
2차 혼인 기간을 끝내고 이혼할 때 조정 조서에는 '군인연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향후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는다' 등 조항이 있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들의 1·2차 혼인 기간을 합친 2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지급하기로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혼인 기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정조서에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조서에 별도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아 2차 혼인 기간을 실질적 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2차 혼인 기간 이들이 약 5년간 동거한 점, 3년 넘게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한 점, 손자녀 양육에 함께 도움을 준 점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한 사정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