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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직접 수사’ 시대…권한 확대 속 견제장치 시험대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3.27 06:46
수정 2026.03.27 06:46

인지수사권 도입으로 ‘보조→직접 수사’ 전환…4월 시행 예정

연간 70건 수준 사건 직접 처리…“업무량 크게 증가”

수심위·내부협의체 등 통제장치 마련…권한 남용 우려 차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부여받으며 ‘직접 수사’ 체제로 전환된다.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견제장치의 실효성이 향후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은 증선위 고발 통보 사건이나 검찰이 수사 지휘로 배당한 사건 등 일정 절차가 마무리된 사건만 수사가 가능했다”며 “특사경이 보조 수사기관 역할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금감원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 개시가 가능하게 돼 있다”며 “수사를 직접 개시하는 상황이 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4월 중순 시행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이나 검찰 배당 사건에 한해 수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사 전환 범위가 거래소 통보 사건 등 일부에 국한됐던 것에서 사실상 모든 조사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직접 수사’ 체계가 본격화된다.


이 원장은 “기존에 연간 약 70건 정도를 검찰 수사 지휘를 통해 내려받아 처리했는데,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을 금감원이 특사경 업무를 통해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라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역량과 실효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자본시장 특사경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고 많이 의존하고 있다”며 “기소율을 보면 약 75% 수준”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 송치 사건의 기소율 현황. ⓒ금융감독원

실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특사경 출범 이후 2025년 말까지 송치 사건 기준 검찰 기소율은 평균 75.9%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권한 확대에 따른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권한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엄격한 내부 통제 장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위 수심위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장 및 위원 또한 금융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집 전에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수사 필요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수사 속도와 통제 장치를 둘러싼 당국 간 시각 차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조사에서 수사로의 전환 절차를 단축해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둔 반면, 금융위는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지수사권 도입 취지가 기존 절차로 인한 지연을 줄이자는 데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도 “동시에 적정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함께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심위는 금융위 측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로 구성되고,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수사 역량 강화 방안도 병행된다. 이 원장은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수사 자문관과 수사관이 자문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며 “인권 전문가를 통한 교육과 법무연수원 전문 교육을 통해 수사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직접 수사 체제로의 전환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사 착수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 권한 집중에 따른 오판이나 과잉 수사 가능성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수심위를 거쳐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위법 증거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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