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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명예회장 '4배 퇴직금' 제동 걸었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6.03.25 15:50
수정 2026.03.25 15:55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대상서 제외

재임 1년당 4배 구조 개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빌딩 전경.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명예회장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안이 가결됐다.


영풍은 지난 24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영풍·MBK 파트너스 측이 주주 제안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승인의 건'이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영풍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퇴직금 지급 대상인 '회장' 범주에서 '명예회장'을 제외한 점이다.


영풍 측은 기존 규정에서 명예회장을 포함한 회장 직급에 재임 1년당 4배의 퇴직금 지급률이 적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반 상장사 사장급 지급률인 2~2.5배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명예회장 연봉이 대표이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20억원대에 달해 과도한 보수 체계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으로 최창영, 최창근 명예회장에 대한 추가 퇴직금 적립이 중단된다고 영풍 측은 밝혔다.


영풍은 그간 명예회장이 직함을 유지하며 고액 보수와 퇴직금을 수령해 온 구조에 대해 지배구조 후진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주주총회에서 ISS 등 의결권 자문기관과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영풍 측은 이번 결정이 지배구조 정상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 전문가는 "경영 기여도가 낮은 명예회장이 등기 임원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금을 받는 것은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구조"라며 "특정 가문 중심의 예우 관행을 개선한 조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이번 사례가 국내 상장사의 명예회장 보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영풍은 설명했다.


또한 영풍은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 측 제안이 다수 관철되며 고려아연 지배구조 전반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영풍·MBK 파트너스 측 5명, 미국 정부 측 1명, 최윤범 회장 측 8명으로 재편됐으며 정관에는 이사의 총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사회 소집통지 절차도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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