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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성분 잔류 사료 제조·판매 수협 관계자…징역형 집유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24 14:14
수정 2026.03.24 14:15

약품 투여 후 휴약기 지나지 않은 폐사어로 사료 제작

총 175t 제조…약 2억5000만원에 판매

대법 "피고인, 양벌규정 적용되는 '행위자'"…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DB

항생제 성분이 남은 폐사어를 이용해 사료로 만들어 유통한 수산업협동조합(수협) 관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제주 한 수협 관계자 A씨의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제주 한 수협 대리인이자 친환경사료사업본부장이던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동물의약품용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성분이 남아있는 폐사 양식어로 만든 물고기용 사료 175t을 제조해 약 2억5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엔로플록사신은 각종 가축과 양식어류의 소화기, 호흡기, 세균성 질병 치료제로 사용된다. 잔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양식어류에 사용할 수 있다. 상품으로 출하할 때 해당 성분이 잔류해서는 안 돼 출하 전 약 90일간 휴약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양식업자들로부터 양식장 평당 50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약품이 투여된 후 휴약기가 지나지 않은 채 폐사한 어류들을 받아 사료 제작에 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1월~2023년 4월까지 사료 제작 시 육분(肉粉)을 사용하고도 배합사료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과 2심은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수협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사료관리법 2조 5호와 7호에서 규정한 '제조업자'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제조업자'라 함은 사료를 제조해 판매 또는 공급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제조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사업주를 의미한다"며 "사업주의 직원이나 대리인 등은 '제조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사료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료관리법 35조 1항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33조·34조(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조합 내 지위와 권한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임이 분명하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동일하며, 나머지 적용법조나 피고인에 대한 법정형도 같아 원심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A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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