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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 황철순, 징역형 이어 "피해자에 1500만 원 배상" 판결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21 19:25
수정 2026.03.21 19:25

징역 9개월 확정받고 가석방 출소

법원 "치료비·위자료 등 배상 책임"

ⓒAI이미지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헬스트레이너 황철순씨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피해자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1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황씨는 2023년 10월 전남 여수시 한 야외 주차장에서 연인이었던 A씨와 말다툼하다 수차례 폭행한 혐의(폭행치상)로 기소됐다.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한 혐의(재물손괴)도 받았다.


A씨는 이 폭행으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황씨는 2023년 8월에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제기차기' 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벌금형 등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황씨를 법정 구속했다.


2심은 황씨가 피해자를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2024년 11월 징역 9개월로 감형해 판결했다. 형이 확정됐으나 2025년 1월 황씨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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