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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몰카' 최재영 목사 혐의 인정…징역 4개월 구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20 16:01
수정 2026.03.20 16:03

崔 "함정 취재라는 동기 고려해달라" 선처 호소

민중기 특검 "청탁 대상이 중요한 인물" 실형 구형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0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와 함께 기소된 최 목사,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나란히 출석했다.


최 목사는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함정 취재라는 동기와 위법성 인식의 정도 등을 고려해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특검은 "최 목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대상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최 목사가 선친과의 친분을 내세운 몰래카메라 함정이었고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며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넨 혐의를 인정했고, 특검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청탁과 알선에 따른 대가관계는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특검이 직접증거도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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