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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현장 산재 사각지대 없앤다…‘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 투입 [D:로그인]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3.23 07:00
수정 2026.03.23 07:00

소규모 사업장 산재 취약…사고사망자 다수

건설업·제조업·조선업 등서 운영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가 건설·제조·조선업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신설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 1000명이 전국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안전보건공단과 노동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선발 절차를 개시했다. 대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50억원미만 건설현장 등 산재 취약 사업장이다. 지킴이들은 이들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추락 예방 등 안전수칙 정보를 제공·지도하는 역할을 맡는다. 근로계약은 2월 5일 체결됐으며, 이후 직무교육을 거쳐 현장 활동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산업현장의 구조적 안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결과에 따르면 2024년 사고사망자는 589명이었다. 이 중 50인(억)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망자가 339명으로 전체 57.6%를 차지했다.


건설업 사망자 276명 중에서도 소규모 현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0~2022년 건설공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억원미만 소형 사업장이 건설업 사고사망자 전체의 48%를 차지했다.


반면, 300억원이상 대형 사업장 사망자는 같은 기간 감소세를 보였다. 대형 사업장과 달리 소규모 현장은 행정력이 닿기 어려워 사실상 안전 공백 상태가 지속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총 1000명 선발… 채용형·위촉형으로 이원화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킴이는 채용형과 위촉형으로 나뉜다. 채용형은 800명(건설업 600명·제조업 150명·조선업 50명), 위촉형은 200명(건설업 130명·제조업 50명·조선업 20명)으로 구성된다.


임금 수준은 채용형의 경우 세전 월 350만원이며, 위촉형은 사업장 순찰 건당 11만원이다.


채용형의 경우 만50세이상 퇴직자 중 해당 업종 현장(안전 분야) 실무경력 6개월이상이거나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됐다.


중장년 취약계층 일자리 공급과 현장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해 연령 제한을 설정했다. 위촉형은 연령 제한이 없으나 해당 분야 2년이상 경력자로만 구성됐다.


지킴이 활동은 건설업과 제조업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건설업 지킴이는 주로 20억원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을 순찰한다. 해당 현장은 안전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지킴이는 현장에서 안전 조치 미비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지적하고 개선을 유도한다. 위험 요인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현장에 상주해 개선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조업에서는 고위험 기계·설비를 보유한 50인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현장 개선을 유도한다. 전체적으로 연간 총 28만회 점검·지도를 수행할 계획이다.


현장의 안전 미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안전 조치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 위험 상황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경우, 비용 문제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다.


유형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지킴이가 현장에서 직접 지도한다. 개선 의지가 없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 직원이나 노동부 감독관에게 감독을 요청한다.


감독 요청이 이뤄지면 작업 중지나 개선 명령 등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비용 문제로 안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영세 현장에는 공단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중장년 일자리 창출…산재 예방 이중 효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산재 예방과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이다. 실무경력이 풍부한 퇴직자를 지킴이로 활용함으로써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통하는 안전 지도가 가능하다.


현재 안전보건공단 지사별로 20~30명씩 배치돼 있으며, 이들은 행정 업무보다 현장 순찰과 안전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국 제조업·건설업 사업장 수 대비 공단 직원이나 노동부 감독관 숫자가 부족해 연간 점검·감독·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장 숫자가 너무 적었다”며 “이 사업을 통해 민간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안전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현장에 널리 알리는 것이 목표”라며 “장기적으로는 안전 미준수 시 작업 중지 등 행정 처벌이 따를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재정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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