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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더 오르나”…집주인 ‘보유세’ 급등에 세 부담 전가 후폭풍 우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입력 2026.03.19 15:11
수정 2026.03.19 15:21

서울 공시가격 19.91% 상승…5년 만에 최고치

보유세 부담 ‘눈덩이’, 전월세 가격 상승 부채질

文정부 당시 월세 19%↑…조세 전가 가능성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 규제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월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가운데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8.67% 상승했다.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 2021년 19.91%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4년 연속 동결 기조가 유지됐으나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집 값이 치솟으면서 서울 전체 공시가격이 크게 뛰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는 29.04%나 올랐고 강남구(26.05%)·송파구(25.49%)·양천구(24.08%)·용산구(23.63%)·동작구(22.94%)·서초구(22.07%) 등 해당 지역 모두 서울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업계에선 올해 강남 일대 아파트 집주인들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40~50%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예컨대 강남구 ‘은마’ 전용 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액은 지난해 3183만원에서 34.58% 늘어난 4284만원으로 추산됐다.


강남3구·한강벨트 등 공시가격 상승률 서울 평균 상회
전월세 공급 크게 위축…전월세난, 임차인 주거비 부담↑


지방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전용 84㎡ 2채 등 총 3채를 소유한 집주인의 보유세는 1년 전 대비 21.99% 증가한 942만원으로 예상됐다.


ⓒ뉴시스

보유세 급등으로 인한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절세 목적의 매도 움직임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동시에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예년 대비 큰 만큼 전월세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입자에게 세 부담을 전가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수 있단 관측이다.


올해 초 이창무 한양대 교수팀이 발표한 ‘이재명정부 초기 부동산시장 현황 및 정책 진단’ 연구 결과, 종부세 도입 원년인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월세는 2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던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월세는 19.0% 뛰었다. 실거래가 지수로 보면 2018년 1월 월세 실거래가 지수는 96.39였으나 2022년 12월에는 127.32까지 올랐다. 2018년 월세 100만원을 내던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2022년 말 132만원까지 늘었단 의미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전월세 매물은 총 3만2982건으로 한 달 전 대비 10.9% 줄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은평구와 성북구를 제외한 전역에서 전월세 매물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매물은 노원구(265건)가 같은 기간 40.0% 빠지며 가장 많이 줄었고 월세는 구로구(155건)가 한 달 전 대비 25.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최근 가격 상승 여력이 컸던 지역들 위주로 종부세 납부 금액이 높아져 해당 지역 주택 보유자들은 향후 종부세 제도가 강화된다면 그 체감을 더 빠르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종부세 개편 강도에 따라서 이후에도 다주택자가 보유한 핵심지역 위주로 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간에서 전월세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도 심해질 수 있다”며 “임대인은 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신규 계약에서 금액 조정을 통해 전가할 가능성이 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방어하거나 계약 만료 이후 역세권·학군지·정주여건이 좋은 단지 등에서 점점 멀어지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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