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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최저선에 서 있는 정원오 구청장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desk@dailian.co.kr)
입력 2026.02.27 07:07
수정 2026.02.27 07:07

李 "농사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랬는데…

정원오, 0~2세 취득한 논밭 57년째 보유?

43억원으로 고향 여수 화양면에 힐링센터

시민은 법적 최저선보다 더 높은 기준 요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둘러싼 의혹이 하나둘 쌓이고 있다. 농지 문제, 세금으로 지은 휴양시설, 통일교와의 관계. 각각의 해명이 나왔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해명의 내용보다 해명의 방식이 문제다. 모든 답변이 "법적으로 문제없다"와 "절차를 밟았다"는 두 축 안에서만 움직인다. 국민과 시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그보다 높은 곳에 있다.

0세에 논을 소유한 정원오 구청장

정원오 구청장 명의로 논과 밭 600평이 등록된 시점은 각각 0세와 2세다.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한 나이에 농지를 '매매'한 기록이다.​


본인이 직접 산 건 아니다. 정 구청장 측은 조부모와 부모가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소규모 토지를, 당시 가문의 관습에 따라 장손인 본인 명의로 등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990년대부터 진입로가 없는 맹지가 됐고, 농기계 진입이 불가능해 농사도, 매각도 못하는 상태로 보유 중이라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충돌이 생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투기"라며,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명령을 직접 지시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띄워주는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농지는 수십 년째 경작도 매각도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968년, 1970년 취득 농지는 1996년 강화된 현행 농지법의 자경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방어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비판한 것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관행 그 자체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 구청장은 57년 경력의 영농인이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비판한 관행의 당사자거나, 둘 중 하나다.​

성동구민 세금 43억원이 고향으로 간 이유

의혹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원오 구청장은 취임 후 구민 세금으로 땅값 5억여 원, 공사비 38억원을 들여 '성동구 힐링센터'를 건립했다. 위치는 정 구청장의 고향이자 본인 농지가 있는 전남 여수 화양면이다.​


정 구청장 측에 따르면, 성동구 힐링센터 건립은 민선 6기 공약 사업이었고, 전국 658개 폐교를 전수조사한 뒤 부지선정위원회가 7곳을 1차 압축하고 구민 1만395명이 참여한 온라인 주민투표로 입지를 선정했다.


그러나 주민투표는 이미 누군가가 걸러내어 제시한 후보지 가운데 고르는 절차였다. 어떤 기준으로 여수 화양면 폐교가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는지, 그 과정이 구청장의 개인적 연고와 무관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없다.


서울 성동구에서 여수까지는 편도 4시간이 넘는다. 자매도시라는 이유 외에 구청장 고향이 어떠한 경위로 1차 후보군에 올랐는지, 구민 접근성보다 다른 요소를 우선했을 가능성은 아직 검증을 기다리고 있다.

통일교 의혹, 토지 소유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여수 성동구 힐링센터 반경 2㎞ 안에 통일교가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이 있다. 통일교는 2000년대 초부터 여수 화양면 일대 토지를 매입하며 화양지구 개발사업을 시도해 온 전력이 있다.


여기에 2017년 정원오 구청장이 통일교 성동구 전진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통일교 측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서명까지 했다는 사실이 더해진다. 당시 해당 일정은 구청장 공식 업무 일정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채현일 의원은 "힐링센터 부지는 통일교 소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핵심은 부지 소유권이 아니다. 통일교가 오랫동안 개발을 시도해 온 지역에 성동구가 공금을 투입했고, 그 결정을 한 정 구청장이 통일교 행사에서 직접 축사를 하고 선언문에 서명한 이력이 있다. 이 두 사실 사이의 연결고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정 구청장 측은 "관내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석한 것이며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의례적 참석은 납득할 수 있지만 특정 종교 단체가 작성한 선언문에 자필 서명까지 한 것은 의례의 범위를 벗어난다. 성동구 힐링센터 토지 소유권 문제는 일단락되더라도, 공직자와 특정 종교 단체의 관계, 그것이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등기 한 장으로 해소될 성질이 아니다.​

정원오 구청장에게 남은 기준

서울은 부동산과 고위 공직자의 비리 의혹으로 시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장면을 반복해서 겪었다. 그때마다 당사자들의 말은 늘 비슷했다. 절차를 밟았고,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


정원오 구청장은 각각의 의혹을 "가짜뉴스" "함량 미달 정치공세" "흑색선전"이라는 말로 일축한다. 하지만 옳은지 그른지는 본인이 아니라 시민이 결정한다.


성동구 힐링센터 후보지 선정의 전 과정, 통일교와의 관계, 농지의 실사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민과 시민 앞에 직접 설명하는 것, 정원오 구청장에게 지금 필요한 태도다.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법적 최저선이 아니라, 스스로 더 높은 기준을 자신에게 먼저 들이대는 자세다.


글/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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