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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7일부터 공장 행정 업무 시청으로 통합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2.26 11:27
수정 2026.02.26 11:27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 소규모 공장등록 업무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부터 각 구청에서 담당하던 공장 등록 업무를 시청에서 통합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제조 시설 면적에 상관없이 시청 기업지원과가 공장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됐다.


그간 공장 등록은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은 구청에서, 500㎡를 초과하는 경우 시청이 담당했다.


시는 한 부서가 공장 설립부터 등록, 사후 관리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구청과 시청을 번갈아 찾아다녀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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