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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미지급 대금 232억원 지급 유도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2.26 10:00
수정 2026.02.26 10:01

공정위, 설 명절 신고센터 운영 결과 발표

조기 지급 대금 3조4828억원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대비해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미지급 대금 232억원, 조기 지급 대금 3조4828억원이 지급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이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 신속한 대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원(330건)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을 현장조사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미지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 설 명절 전인 지난 11일 각각 103억8000만원(66개 수급사업자), 60억6000만원(172개 수급사업자) 등 약 164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설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106개 기업이 2만3766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약 3조4828억원의 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신고센터를 통해 취합된 실적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조기 지급 하도급대금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했으며 자진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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