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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 원청과 마주 앉는다…노란봉투법 시행 준비 완료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2.24 10:00
수정 2026.02.24 10:00

노란봉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란봉투법 3월 10일부터 시행

상생교섭 컨설팅 착수…현장지원 가동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해석지침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다음달 10일 발효된다.


복수노조 사업장 교섭 지원…규정 구체화


노동부는 법 안착을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착수 등 현장 지원체계도 가동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된 요소들을 활용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했다.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에서는 일반적인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다. 제4항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기존 원청노동자 사이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는 현장 여건에 맞게 분리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원·하청 교섭에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교섭 대상과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였다.


해석지침 확정…현장 혼선 예방 강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전 대우조선해양 하청 용접공)이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도 확정했다.


지침 확정 과정에서는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현장 의견을 검토하고 노사단체와 직접 의견을 교환했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기된 주요 우려 사항도 반영됐다.


법 개정으로 확대된 사용자를 판단하는 핵심 고려 요소인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과 같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두 개념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 문구를 추가해 오해를 줄였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과 관련해서는 일상적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현장 혼선을 예방했다.


노동부는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개별 사례에서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법률·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도 운영한다. 위원회는 실제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노동부는 이날 위원회 관련 훈령도 제정했다. 25일부터 노동포털을 통해 사용자성 여부 등을 질의할 수 있는 별도 창구도 개설한다.


해석 요청은 노동포털 접수 외에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노동부는 전문가 다수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을 정리하되 소수의견도 함께 표기해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자문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현장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착수


경제6단체 및 업종별 경제단체 임직원들이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계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도 강화한다.


노사 추천 등을 통해 균형 있게 구성된 법률 및 노사관계 전문가 컨설팅팀이 양측의 교섭 준비 상황을 진단한 뒤 교섭 의제와 방식 등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재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교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부 공공기관에 대해 원하청 교섭 모범사례 구축을 위한 컨설팅에 착수한 상태다. 노사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장부터 컨설팅을 시작해 실질적 교섭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향후 민간·공공부문을 아우르는 표준적인 교섭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 현장 적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보완 사항을 점검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운영과 상생교섭 컨설팅 지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관서 전담팀을 통해 지역 내 주요 협·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와 시행 사항을 안내하는 현장 지도도 병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하고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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