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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검사 기간 연장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2.19 15:37
수정 2026.02.19 15:37

DAXA와 함께 빗썸 외 4개 거래소도 검사 중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관련 검사를 연장키로 했다.


빗썸이 세 차례 있었다고 언급한 오지급 사례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여타 가상자산거래소의 방만한 운영 실태까지 확인될 경우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9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빗썸 검사 기간을 당초 지난 13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지난주까지 검사 결과를 보고받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은 담당 인력까지 확대해 빗썸의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었던 전산 시스템 구조와 보유자산 검증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차례 점검·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전산 시스템상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던 만큼, 당국 책임론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함께 '긴급대응반'을 꾸려 지난 11일부터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4개 가상자산거래소의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있기도 하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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