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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비급여 ‘관리급여’ 편입…본인부담 95% 적용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2.18 14:35
수정 2026.02.18 14:36

ⓒ클립아트코리아

과잉 우려가 제기돼 온 일부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된다.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시행에 들어간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 개정안은 선별급여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관리급여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항목은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된다.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정부가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진료기준도 마련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항목을 대상으로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개정령은 1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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