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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절벽 마주한 2차 베이비부머…65세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2.16 12:00
수정 2026.02.16 12:00

연금 수급 시기 불일치…소득절벽 해소 시급

청년고용 축소 가능성…경제 동력 저하 우려

지난해 3월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뉴시스

1969년생 직장인 A씨는 요즘 고민이 깊다. 오는 2029년이면 법정 정년인 60세를 채우고 직장을 떠나야 하지만,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꼬박 5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은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절벽’ 구간에 진입하면서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년을 늘리는 방향 자체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기업 부담 증가 등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않는다면 청년 고용 축소로 우리 경제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 소위원회를 열고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가 검토 중인 안은 65세 법정 정년연장 완성 시점을 2036년, 2039년, 2041년으로 설정해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할 사람들을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은 63세부터이며, 2033년부터는 65세로 늘어난다. 이는 60세에 퇴직한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는 정년 연장 시 고령 근로자 1명이 추가로 고용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정년이 1년 늘어나면 연간 약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정년연장 의무화가 도입된 2016년, 절반 이상의 기업에서 정년을 50대 중후반에서 60세로 늘리자 고령층 고용이 증가했지만, 정년 연장의 폭이 클수록 청년 고용이 더 많이 줄어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 감소 간의 뚜렷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2033년까지 65세 정년연장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청년 일자리, 중소·영세 사업장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정년연장 논의를 미루고 있지만 정년연장은 이들 문제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며 “소득공백 없는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완료하고,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 상향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 여건에 따라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강화하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도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장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정년을 크게 증가시켜야 하는 기업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 등을 확대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적 정년연장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더라도 충분히 긴 기간에 걸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해 노동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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