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법무부, 우수인재 동포 특별귀화 요건 완화·추천권자 확대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2.12 12:12
수정 2026.02.12 12:12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 개정 시행

법무부. ⓒ연합뉴스

정부가 우리 동포 중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특별귀화 요건을 완화하고 특별귀화 추천권자를 확대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가 전날 개정 시행됐다.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특별귀화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 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한정돼 있어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 등 19개 기관장에게 특별귀화 추천권을 부여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 우수인재 특별귀화 요건을 동포들에게 보다 완화해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동포를 우대하고, 우수인재 동포가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동포도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국익 기여 가능성이 인정되면 특별귀화가 가능해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동포를 포함한 외국 우수 인재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