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무죄에 항소
입력 2026.02.12 15:43
수정 2026.02.12 15:43
"사실오인·법리 오해"…검찰, 1심에선 징역 5년 구형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은 명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 판결에 대해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일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김 전 소장과 A, B씨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또 A, B씨와의 돈거래에 대해서도 "당시 A, B씨가 선거 출마를 확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 전 의원이 A, B씨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명씨 역시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기소 후 스스로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