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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2.11 15:21
수정 2026.02.11 15:21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총 9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시는 지난 2023년 주로 청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고 소득 요건도 완화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000만 원 이하, 일반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보증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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