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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 재기수사…회삿돈 사적 유용의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2.11 11:22
수정 2026.02.11 11:22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재기수사 명령 따라 배임 등 혐의 재검토

2017년 이전 배임 정황 초점 맞춰 재기수사 방침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회삿돈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재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홍 전 회장 일가의 지난 2017년 이전 배임 정황에 초점을 맞춰 재기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홍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회삿돈으로 100만∼300만원대 연회비를 납부해야하는 'VVIP' 신용카드를 사적인 목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중앙지검은 홍 전 회장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뒤 그 업체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하고,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총 20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올해 1월 법원은 통행세 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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