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쉬워진다…신청 절차 간소화
입력 2026.02.11 11:00
수정 2026.02.11 11:00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생략
조상땅 찾기 신청 방법과 절차. ⓒ국토교통부
'조상땅 찾기' 신청 시 거쳐야 했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출 절차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2022년 11월 첫선을 보인 인터넷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지방정부 방문 없이도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고 이를 다시 신청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e하나로민원)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할 때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동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