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미투자법 통과시 美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
입력 2026.02.09 17:15
수정 2026.02.09 17:15
"관보 게재 지연, 다각적 노력 결실"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하면 발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산업부 주요현안과 관련하여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산업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9일 "관세 인상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해소되면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지난주 두 차례 화상 회의했으며 조금씩 진전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한 달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대해 러트닉 장관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통 관보 게재까지 3일이나 일주일이 걸리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2주일 이상이 흘렀는데도 관보 게재가 되지 않은 것은 그간 우리가 기울여온 다각적인 노력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보 게재 대응 플랜도 준비하고 있지만 할 수 있다면 관세 인상 없이 가는 것이 목표"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그 이슈가 해결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인 건 사실이지만 상호 간에 대외 보안 이슈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법안 통과에 맞춰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 가짜뉴스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 징계 수위와 법적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