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화…복지부, 응급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6.02.06 16:09
수정 2026.02.06 16:09
구급차에 탑승한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앞으로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는 응급구조사 1명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시행규칙’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를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구급차 구조 기준에 관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는 응급구조사 한 명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사각지대에 있었던 비응급 환자 이송 시에도 전문 인력의 탑승을 의무화해 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구급차의 출동 및 처치 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고, 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해 구급차 운행 현황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송처치료 체계도 조정된다. 복지부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고 야간할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휴일할증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계가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해 대기요금을 신설했다.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경과 시부터 대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이송업체의 운영 부담을 완화했다.
아울러 구급차 내 필수 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중증 전신 과민 반응 시 투여할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추가해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했다.
구급차의 규격과 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운전석 칸막이부터 간이침대 사이의 공간을 70cm이상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의 길이를 290cm이상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응급환자 이송업의 인력 기준 역시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배치하도록 조정해 적정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의료기관 인계 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고,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