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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규 복지용구 급여 신청 접수…낙상알림 등 4종 추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2.06 15:28
수정 2026.02.06 15:28

국민건강보험공단 CI.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를 위해 고관절보호대와 낙상알림시스템 등 신규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과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과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직권 등재한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이승보조기기 등 신규 4개 품목에 대한 제품 신청을 집중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복지용구 신규 급여 신청은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국내 소매 판매 실적이 200개이상 또는 5000만원이상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판매 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이상 또는 5000만원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 실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급여결정 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해야 한다. 이후 관련 증빙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건보공단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접수가 완료된다.


최종 급여 여부는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과 제품은 보건복지부 고시 시행 이후 전국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수급자에게 판매되거나 대여 서비스로 제공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신규 품목 확대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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