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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 첫 소환…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2.06 12:58
수정 2026.02.06 12:59

특검팀,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은 피의자 신분 소환

압수물 관리 절차 및 분실 경위 등 확인 방침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유실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간부들을 소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증거인멸교사,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 전 검사장의 경우 수사기관 고발 사건이 특검에 아직 이관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 상당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압수물 확인 작업에 참여했던 최선영 당시 수사계장은 압수한 현금이 비닐로 쌓인 관봉권과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돈, 고무줄로 묶인 돈 등 세 종류였다고 진술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인 제조권과 한은이 시중은행에서 회수해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사용권으로 나뉜다. 사용권은 '사용권' 표기와 함께 포장일시와 수량 등이 적힌 비닐 포장이 붙는다.


당시 남부지검 수사팀이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전씨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스티커에도 사용권 표기가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신 전 지검장 등을 상대로 압수물 관리 절차와 분실 경위, 이후 조처 내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압수계에서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검찰 수사관들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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