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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무작위 추첨 결과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05 16:12
수정 2026.02.05 16:13

5일 전체 판사회의 진행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담당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데일리안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가 5일 구성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진행한 결과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구성됐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한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된다. 그러나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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