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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성분조작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05 16:13
수정 2026.02.05 16:17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인보사 사태 개입 의혹

法 "임상 절차 중단 사실 은닉 등 인정 어려워"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뉴시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개발 과정에서 성분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명예회장 등 코오롱그룹 관계자들이 인보사에 대한 FDA 임상 절차가 중단됐다는 것을 숨기려고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일부 성분이 식약처 허가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인보사 일부 성분이 식약처 허가와 다른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을 알고도 환자 약 2000명에게 투약해 150억원 넘는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FDA 임상 중단 등 인보사 관련 정보를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한 채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켜 2000억여원을 유치하고, 허위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띄운 혐의 등도 받는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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