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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가상자산 대주주 지분 15% 제한, 투자 위축·국부 유출 불러"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6.02.04 07:42
수정 2026.02.04 07:43

대주주 지분 15% 제한은 사유재산권 침해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관치금융 회귀’ 비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CIⓒ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인터넷기업협회가 4일 '과잉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 훼손 ▲갈라파고스 규제 신설에 따른 한국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저하 ▲현실성 없는 강제 매각과 국부 유출 우려 ▲은행 중심 규제로 인한 혁신 생태계 왜곡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인기협은 "시장이 형성된 이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일궈낸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창업 의욕을 꺾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강제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책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대주주 지분 규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투자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업자의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인재·기술·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분 강제 매각으로 인한 기업가치 급락, 소액주주 피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 각종 부작용도 지적했다.


인기협은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면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서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고, 국내에서 창출된 수익과 의사 결정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실질적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득권 보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인기협은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사용처가 디지털자산 거래인 점을 고려하면, 거래소를 배제하는 구조는 시장 형성과 확산에 치명적 제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지분을 기존 은행 중심으로 국한한다면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는 관치금융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디지털 금융 주권을 외국기업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인기협은 정부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규제 중단하여 ‘신뢰보호 원칙’의 준수 ▲은행 중심이 아닌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참여 보장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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