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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순직해병 수사외압'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2.03 16:39
수정 2026.02.03 16:40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서류무효 혐의 준비기일

尹측 "부당한 지시 없었다…법리적으로 정당한 권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순직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해 증거조사 계획을 미리 잡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이 사건 피고인 수만 12명에 달해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준비절차를 먼저 진행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방 사망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및 국회 설명 취소, 경찰 이첩 보류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한 적도,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보직해임, 항명수사 등 사실도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측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공소장에 기재한 일련의 범죄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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