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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대출·특혜거래 막는다…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기준 신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2.03 12:00
수정 2026.02.03 12:00

이해관계자 거래 전 과정 통제…식별·신고·회피·사후점검 의무화

BCBS 국제기준 반영해 대상·범위 구체화…금융권 최초 자율규제

위반 시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제보자 보호·보상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함께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간 부당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 금융권에서 이해상충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3일 은행연합회, 은행권과 공동으로 해당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은행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친인척, 거래처 등이 연루된 부당대출·임대차 계약 등 이해상충 사례가 다수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지침은 국제기준인 BCBS(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은행감독준칙을 반영해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거래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했다.


이해관계자는 대주주와 임원뿐 아니라 전·현직 임직원과 그 가족,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까지 포함된다.


이해관계자 거래 역시 신용공여 외에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전반으로 확장됐다.


다만, 자율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거래별로 금액, 거래방법 등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통제 절차도 단계별로 구체화됐다. 은행은 이해관계자 식별, 자진 신고, 업무 제한·회피, 취급 기준 강화를 거쳐 거래를 진행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시 통상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 제공을 금지하는 원칙도 명시됐다.


거래 이후에는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이 되며, 손실 발생 시 가중 사유로 반영된다.


임직원의 자율 점검과 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번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으며, 각 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세부 내규와 시스템 구축을 마친 뒤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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