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내달 3일까지”
입력 2026.02.03 12:01
수정 2026.02.03 12:01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대주주
거래소 밖 거래·비상장주식 양도 등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2025년 하반기(7~12월)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오는 3월 3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주식 거래 유형에 따라 나뉜다.
먼저 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의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 대주주에 해당하는 투자자가 대상이다.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 밖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와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역시 신고해야 한다. 다만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4일부터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등 모바일 알림을 통해 안내문을 차례대로 발송한다.
모바일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60세 이상에게는 오는 10일에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보낼 예정이다.
신고 편의를 위해 홈택스 서비스 기능도 대폭 개선했다. 증권사 자료를 활용해 종목명과 양도일자, 주식수 등을 화면에 미리 보여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액 계산 흐름에 맞춰 화면을 재구성해 편의성을 높였다. 동일 종목을 여러 번 양도했을 때 해당 내역을 복수로 선택하면 양도주식수와 가액이 자동으로 합산·입력된다.
아울러 창업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간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비과세 자가진단’도 새로 도입했다.
국세청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신고를 통해 이를 증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업기업 투자 비과세는 기업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신주발행 방식의 투자에 적용된다.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했으면 원칙적으로 혜택을 볼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내용을 정밀 분석해 사후 검증할 예정인 만큼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