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일 영아 엎어 재워 사망…낮잠 잔 부부 징역형·금고형
입력 2026.01.29 14:38
수정 2026.01.29 14:38
인천 미추홀구 주택서 생후 83일 아들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
저산소성 뇌허혈증 사망 판단…검찰, 부부에 과실치사 혐의 적용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징역형과 금고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2024년 9월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잠에서 깬 B씨는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두 달 전에도 그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아동학대)로 입건되기도 했다.
아내 A씨는 2023년 10∼11월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