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농도우미 ‘자녀 돌봄’ 지원대상 추가
입력 2026.01.28 11:00
수정 2026.01.28 11:00
자녀 사고·질병 돌봄 필요 시 영농도우미 신청 가능
안전교육 포함 농업인 교육 이수자도 지원 대상 확대
영농도우미 사업 지원 대상 확대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의 영농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영농도우미 사업 지원 대상을 2026년부터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영농도우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제도다. 경작면적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4대 중증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로 영농활동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된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1일 8만4000원 기준이다. 이 가운데 70%를 최대 10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고령화 비중이 2024년 55.8% 수준인 점을 들었다. 2024년 유병률은 농어업 55.8%로 나타났다. 전문관리 19.5% 사무 19.2% 서비스판매 25.9% 기능노무 27.3%보다 높아 현장 필요성이 큰 안전망이라는 설명이다.
2025년에는 1만1856가구가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았다. 주요 신청 사유는 농작업사고 5263가구와 입원 4422가구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경남·경북 지역 대형 산불 피해 농업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산불로 훼손된 농지 복구 등을 위해 769가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2025년 이용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83.7%였다. 이 가운데 60대가 43.4%로 가장 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넓힌다고 설명했다. 먼저 자녀의 사고·질병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도시에 비해 의료·돌봄 인프라가 부족해 아픈 자녀를 맡길 곳이 제한적이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농림 분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영농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영농도우미 사업은 사고·질병 농가의 영농 공백을 완화하고 영농 안정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청년농과 고령농의 예기치 못한 영농 중단 위험을 줄이고 농촌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