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액비 생산 기준 완화 검토…공급망 위기 대응
입력 2026.04.16 17:33
수정 2026.04.16 17:33
현행 0.3% 이상서 0.2% 이상 조정안 마련
수입 비료 대체 지원…생산업체 부담 완화 초점
가축분뇨발효액 관련 전문가 회의 모습.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가축분뇨발효액인 액비의 비료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과 해상 물류 차질에 대응해 국내 비료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농촌진흥청은 16일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액비의 질소와 인산, 칼리 합계 기준을 현행 0.3% 이상에서 0.2% 이상으로 낮추는 조정안을 마련하고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국제 비료 시장 불안에 대응해 국내 농업 현장의 수급 안정을 높이기 위한 선제 조치로 추진됐다. 수입 화학비료 일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액비 생산업체의 기준 부담을 낮춰 생산 차질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 조정이 국제 비료 시장 변동성 영향을 완화하고 국내 유기성 비료 자원의 활용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준 합리화로 제품 생산의 연속성이 높아지고 축분 자원화 처리 물량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조정안 적용 시 기대되는 액비 생산 안정 효과와 농번기 공급 기여도, 축분 재활용률 제고 효과 등에 대한 정량 분석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비료 전문위원회 상정 자료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문위원회 상정에 앞서 농업인과 생산업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추가로 수렴한다. 현장 수용성과 제도 실효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절차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조정안이 전문위원회를 통과하면 액비 생산량 확보가 보다 수월해지고 농번기 안정적인 액비 공급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방혜선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조정안은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국내 농업 현장의 비료 수급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