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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양파 통관관리 강화 조치 시행…전수검사 도입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1.22 12:00
수정 2026.01.22 12:01

이종욱 관세청 차장(가운데)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불법 수입양파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이 국내 양파 농가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불법 수입 양파 차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저가 신고 및 중량 초과 수입 양파에 대한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수입 양파의 저가 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 등 국내 양파 업계의 피해를 방지해달라는 현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수입 양파의 실제 중량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수입 물량이 급증하는 1월부터 3월까지를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저가 신고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기획 관세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유관 기관들도 안전성과 가격 검증에 힘을 보탠다. 식약처는 수입 통관 과정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aT는 정확한 해외 현지 가격 정보를 수집해 관세청에 제공함으로써 저가 신고 여부를 정밀하게 가려낼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 조사 시 적용되는 담보기준가격을 활용한 점검 체계 고도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내 농가 보호와 선량한 수입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국경 단계부터 유통 전 과정에 걸쳐 불법 수입 농산물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업계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 공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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