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193억원대' 전세사기 저지른 40대…대법,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26.01.22 11:52
수정 2026.01.22 11:52
형법상 사기 범죄 최고형은 징역 10년
2건 이상 사기 범죄 저지를 경우 형 가중
2심서 별도 전세사기 사건 병합되기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데일리안DB
부산에서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등으로만 건물을 사들이는 투자 방식인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을 사들여 193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40대에게 대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확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죄의 형법상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형의 법정 최고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뒤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건물을 인수하거나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등에 '돌려막기'하며 피해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담보채무와 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해 주택도시보증에 가입하기 어렵게 되자,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낮춰 위조한 전세 계약서 36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특히 2심에서는 A씨가 별도의 전세사기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은 사건이 병합됐다.
2심 재판부는 이를 심리한 결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진술 등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에겐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