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주꾸미 학명 바뀌어도 기존 관세 혜택 유지…관세청, 품목분류 결정 공고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1.22 10:01
수정 2026.01.22 10:01

소매포장 후 냉동한 쭈꾸미. ⓒ관세청

최근 주꾸미의 학명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세 품목분류체계와 낮은 세율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22일 관보에 게제했다.


관세청은 학명 변경과 같은 생물학적 분류 변화가 수출입 물품의 관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기존 분류 체계를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 어종 시스템의 변화에 대응해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관세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16일 개최된 ‘2025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냉동 주꾸미와 CPU 쿨러 등 총 9건의 품목분류를 확정했다.


주요 결정 사항은 냉동 주꾸미의 분류다. 현행 관세 체계상 주꾸미는 ‘옥토퍼스(Octopus)속’으로 분류돼 한·아세안 FTA 체결국 등으로부터 수입 시 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최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주꾸미의 학명을 ‘암피옥토퍼스(Amphioctopus)속’으로 변경하면서,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연체동물’로 분류 체계가 바뀌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는 속명의 변경이 학문적 명칭의 변화일 뿐 HS 품목분류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어 및 낙지와의 형태적 유사성을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게 제0307.52-3000호의 ‘주꾸미’로 분류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컴퓨터 부품인 CPU 쿨러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됐다. 위원회는 냉각액과 팬을 이용해 발열을 제어하는 CPU 쿨러를 ‘팬(FAN)’이나 일반적인 ‘냉각기’가 아닌 ‘컴퓨터 부품(제8473호)’으로 분류했다.


이는 해당 물품이 팬, 방열판, 펌프 등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돼 컴퓨터 전용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다. 세계관세기구(WCO)의 기준과도 일치한다. 이로써 고성능 컴퓨팅 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 업계의 분류 혼선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을 바탕으로 학명 변경 시 품목분류에 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WCO에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도 권고했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올해부터는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바로 잡으면 추가로 납부한 세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