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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선고 안 해…이르면 14일 가능성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입력 2026.01.10 06:38
수정 2026.01.10 07:12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경찰관이 경찰견과 함께 순찰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이 이날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지난 6일 법원 웹사이트를 통해 예고하면서 상호관세 정책 등에 대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관세와 무관한 형사 사건에 대한 선고만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 사건 1건에 대해 판결했고 관세 판결은 이날 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공지하면서 이르면 14일 관세 정책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 중이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전세계 무역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다. 미 헌법에 따르면 관세 등 세금 부과는 의회의 권한이다. IEEPA는 국가에 비상상황이 닥쳐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한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특정 국가에 무역 규제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리고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이용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관세를 환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환급 액수가 1335억 달러(약 19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 8일 뉴스레터를 통해 "환급액이 최대 15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2월부터 납부한 모든 관세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대법관들도 관세정책 합법성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대법원이 위법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법원은 현재 6대3으로 보수 우위인 구도지만, 지난해 11월 구두 변론에서 정부 측에 상당히 회의적인 기류를 보여 트럼프 대통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앞서 1심을 맡은 미 뉴욕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도 2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존처럼 제한 없는 수준의 관세 정책을 펼치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제동을 걸더라도 다른 법률에 입각해 관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날 밤 정부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전화 회의에서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할 경우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할지 논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케빈 해싯(오른쪽)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걸어가고 있다. ⓒ AP/뉴시스

그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맺은 합의들을 다시 만들어낼 다른 법적 권한이 많이 있고, 그것을 즉시 실행할 수도 있다“며 ”우리는 승소를 예상하지만, 만약 패소하더라도 같은 결과에 도달할 다른 수단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상호관세,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진통제인 펜타닐 관세소송과 직접적 연관되지는 않는다.




김상도 기자 (marine94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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