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농관원,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개정…말소 재등록 문턱 완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11 11:00
수정 2026.01.11 11:00

유효기간 경과 1년 이내 판매액 120만원 증명 시 재등록 허용

숙주나물 재배 기준 신설·영농사실확인서 1종으로 통합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말소 후 재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기준이 불명확했던 품목을 등록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증빙서류를 정비해 행정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유효기간(3년) 내 갱신하지 않아 말소된 뒤 재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으면 접수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증명하면 재배 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그동안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을 신설해 등록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때 영농사실을 확인하는 ‘영농사실확인서’가 경영주 제출용과 가족농업인 제출용 2종으로 나뉘어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확인서를 1종으로 일원화했다.


김상경 농관원 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제기됐던 현장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