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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태료 등 안 낸 세금 지난해까지 25조원…국세청 팔 걷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1.12 16:03
수정 2026.01.12 16:03

95종 세외 수입 4500곳서 관리

부처별 관리하다 보니 징수 누수

‘전문가’ 국세청 통합관리 착수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최근 몇 년간 세수 부족으로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범칙금과 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이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징수 책임을 국세청이 담당하기로 하고 통합징수 준비단을 12일 출범시켰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약 284조원이다. 이는 국세수입(약 337조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국세외수입은 과태료와 과징금, 환경개선부담금, 국가 시설 사용료 등이다. 95종의 세외수입을 4500개 관서 각각 관리 중이다.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부처로 징수 주체가 다르다. 교통 범칙금은 경찰청, 환경개선부담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기관마다 운영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전체 체납자가 얼마나 되며, 체납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 부처는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이나 소득을 조회할 방법도 없다. 법률로 경제활동을 제약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국세청과 같이 명단 공개 같은 강제 수단 적용도 불가능하다. 체계적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체납액 징수가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원에서 2024년 25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외수입을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했다.


권한은 부처 징수·체납은 국세청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고, 그동안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관리하는 체계 구축에 나섰다.


앞으로 국세외수입의 부과 권한은 기존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체납 관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소득·재산 데이터와 연계한 전문적인 강제징수를 실시해 재정 수입의 누수를 막을 계획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납부 편의가 개선된다. 그동안은 여러 부처에 걸린 체납 상담을 각각 따로 해야 했다. 통합징수 체계가 구축되면 국세청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준비단은 김휘영 단장을 필두로 15명 규모로 꾸렸다. 오는 3월 조직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관련법 개정에 맞춰 실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가칭)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과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 통합이 아니라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제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해 현장 목소리가 담긴 체계를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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