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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 뒤 증거 제출…재개된 尹 재판, 선고 일정은 그대로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06 17:00
수정 2026.01.06 20:04

조은석 특검, 변론 종결 이후 뒤늦게 탄핵증거 제출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 재개…선고는 예정대로 16일

尹 측 "우리도 증거 더 내겠다" 추가 기일 지정 요청도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체포 방해·허위 공보' 혐의 사건이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6일 변론을 재개한 가운데 재판부는 계획대로 오는 16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열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6일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변론이 종결됐으나 재판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량으로 이날 다시 증거조사를 재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내용을 부인한 부분에 대해 특검이 탄핵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기존 공판기일에서 몇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실제로 탄핵증거가 제출됐고 이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특검에 석명준비명령을 요구하고 공판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탄핵증거란 진술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진술 신빙성을 지적하거나 모순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직접 입증하는 증거와는 구별된다. 변론이 종결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증거 제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이 재개되면 가능하다.


특검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이를 탄핵하는 것은 변호인의 권리"라며 "변호인이 내용을 부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증거를 특검이 다시 탄핵 증거로 제출했다. 탄핵 증거는 변호인이 제출하는 게 맞다"고 반발했다.


이미 관련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맞췄는데 또다시 진술 증거를 제출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게 송 변호사의 말이다. 재판부는 "오늘 제출된 탄핵 증거는 진술인의 공판정 진술 증명력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변호인 주장에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왕 변론이 재개됐으니 양측이 추가로 증거 및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선고를 미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서 나온 조서 등 증거 500건을 이번 주 내로 내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어차피 변론이 재개된 만큼 바로 다시 종결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달라"며 "저희가 신청한 증거도 보고 필요하면 기일을 또 지정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일단 오늘 신청할 증거가 없으면 조사를 마치고 이후 증거가 추가로 들어오면 살펴보고 다시 변론 재개 여부를 따지겠다"고만 했다. 그러면서 이날 다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예정대로 오는 16일 오후 2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19일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비상계엄 관련 본류 사건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은 오는 9일 변론을 종결하고 2월께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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