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檢 '반쪽 항소', 공익 대표자 스스로 포기"
입력 2026.01.03 15:50
수정 2026.01.03 16:03
"직권남용 등 중요 공소사실 실익 이유 항소 제기 안 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유가족 이래진씨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 제기한 것에 대해 유족 측은 "공익의 대표자 지위를 스스로 포기했다"며 규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 측 변호인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사건 은폐 등 중요 공소사실에 대해선 실익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선택적·전략적이며 반쪽짜리 항소"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날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중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선 항소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서해 피격 사건'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뒤 해상 소각된 사건으로, 지난 2020년 9월 발생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살아 있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고 숨진 이후에 관련 자료를 삭제 왜곡하며 월북으로 몰아갔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발표된 내용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서해 피격 사건이 단순한 명예훼손 문제가 아니라 북한에 의해 공무원이 피살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그 책임을 다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이 검사에게만 항소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익을 대표하는 주체로서 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항소는 검사가 과연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