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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尹 전 대통령 추가 구속…"증거인멸 염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1.02 20:04
수정 2026.01.02 20:04

일반이적 혐의 구속 최장 6개월 연장

尹 측 "예정된 자판기 영장" 반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혐의를 받아 추가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예정된 결론"이라며 "사법의 이름을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라는 상투적 문구를 내세웠지만 그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은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이적죄는 구성요건은 물론 목적, 행위, 결과 중 어느 하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이적이라는 중죄의 이름만 거론되었을 뿐"이라며 "범죄의 실체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이 구속 결정은 법적 판단이라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 놓은 형식적 승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가 특정되지 않으면 증거 또한 특정될 수 없고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염려는 논리의 출발점에서 이미 성립할 수 없다"며 "더구나 대통령은 헌법상 외교, 안보, 군 통수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가이익을 판단하고 선택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존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직무 수행을 정치적 잣대로 재단해 사후적으로 이적이라 치환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안보 결정은 언제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의 적용이 아니라 국가 운영 자체를 범죄화하는 발상이며 대통령에게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을 억지로 덧씌운 정치적 낙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장은 범죄에 따른 구속이 아니라 구속을 전제로 사유를 사후적으로 자동 완성한 자판기 영장으로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의 엄정함과 독립을 훼손한 부끄러운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 등에 무인기를 10여 차례 투입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유도했다며 지난해 11월 추가로 기소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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