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이적 등 혐의'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25.12.24 11:28
수정 2025.12.24 11:28
구속기간 최장 6개월 연장돼
'평양 무인기 침투' 관여 의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 왼쪽)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4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과 16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심리했다.
당초 김 전 장관과 1심 구속기간은 오는 25일까지였다. 여 전 사령관의 경우 다음 달 2일에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이들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됐다.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한다. 그러나 다른 사건 및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실시됐다는 의혹을 받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법원에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