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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02 17:16
수정 2026.01.02 17:16

재판부 "효력 정지할 긴급한 필요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무부, '대검검사급 보직'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전보

사실상 강등 인사란 평가…법무부 "적법한 전보 조치"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법무부 인사를 통해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일 정 검사장이 인사명령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 검사장은 앞선 심문기일에서 "이례적인 인사가 언론에 크게 나면서 25년 동안 검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인데 상당한 국민들의 관심을 얻고 명예에 타격을 입었다"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진행 중인 연구 활동의 중단 및 거주지와 근무지 이동의 불편함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사)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 인사 이동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도 봤다.


아울러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당시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강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동안 정 검사장은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및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주요 국면마다 검찰 내부망 등에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정 검사장은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고검검사 등의 임용 자격을 규정한 검찰청법 30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발령하는 것은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전보 조처라는 입장이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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