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유미 전보, 징계 처분 아닌 정당한 조치"
입력 2026.01.02 15:56
수정 2026.01.02 15:56
행정소송 관련 재판부에 준비서면 제출
"수사정보 유출 피의자…전보 문제 없어"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있던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인 대전고검 검사로 강등 발령난 것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검검사급(검사장) 보직에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해 정당한 전보 인사였단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말 정 검사장의 강등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서 성명에 이름을 올리고 검찰 내부망 등에 대검 및 법무부 지휘부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 검사장은 인사 발표 다음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는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전례에 따라 최소 2년 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5개월 만에 전보 조치를 했다며 법무부가 신뢰보호 원칙을 어겨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 검사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예로 들며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지적했다. 임 지검장이 일부 검사들을 공개적으로 '검찰개혁 5적', '친윤검사'라고 비난했으나 법무부가 구두로 경고하는 데 그친 것과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준비서면에서 전보 조치는 징계 처분이 아니고 전보는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라며 이전에 다른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강등한 전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 재직 당시 '명태균 게이트'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