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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尹·명태균 사건, '한덕수 재판부'에 배당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26 17:30
수정 2025.12.26 17:30

'건진' 전성배씨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도 맡고 있어

김건희특검, 尹·明 불구속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과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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