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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흡연하면 '이렇게' 망신 당합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12.26 10:25
수정 2025.12.26 10:25

화장실에서 흡연을 할 경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쇼핑센터가 소개돼 화제다.


2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의 한 국제센터와 슈베이 진주빌딩 쇼핑센터 화장실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목받고 있다.


ⓒSBS 방송 갈무리

해당 쇼핑센터의 화장실 용변 칸 문은 평소에는 불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지만,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투명해진다. 문에는 '담배를 피우면 유리가 투명해진다', '인터넷에서 유명해지고 싶지 않으면 충동을 참아라' 등의 안내 문구와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장소 실내 흡연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내 흡연이 줄지 않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에서는 유리창이 오작동할 경우 이용객들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쇼핑센터 측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연기 감지기가 연기에만 작동하도록 설정했다"며 "센서가 실수로 작동할 경우를 대비해 유리창 근처에 리셋 버튼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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