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상습적으로 괴롭힌 신임 경찰 교육생…법원 "퇴교 처분 정당"
입력 2025.12.26 08:44
수정 2025.12.26 08:45
입교 1주일 후 '전화 통화' 이유로 생활실 늦게 들어오자 욕설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 시작…중앙경찰학교, 입교 3개월 만 퇴교 처분
'퇴교' 교육생, 행정소송 제기…法 "생활 규칙서 정한 기준 따라 처분 내려져"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동기 교육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신임 경찰 교육생에게 중앙경찰학교가 퇴교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경찰 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A씨는 입교 1주일이 지났을 때 같은 생활실을 쓰는 동기 교육생 B씨가 전화 통화를 하다 생활실에 5분 정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고등학교 때 만났으면 넌 그냥 계단이었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왕따시킬 수 있다"며 비속어와 함께 조롱을 일삼았고 생활실 통로에서 마주치면 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일부러 부딪쳤다.
이와 함께 다른 동기 교육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의 멱살을 잡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렸고, B씨의 관물대에서 음료수와 식료품을 멋대로 꺼내먹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중앙경찰학교는 입교 3개월 만에 A씨에게 퇴교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욕설을 한 것은 장난이었고, 폭행 역시 경미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경찰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생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이 이뤄졌다"며 "비위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 퇴교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