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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자 선거 벽보 훼손한 20대…벌금 50만원 선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2.25 11:31
수정 2025.12.25 11:31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자 선거 벽보 일부 태워

대구지방법원. ⓒ연합뉴스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11시37분께 대구시 동구 이시아폴리스점 주차장 인근 펜스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일부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 각종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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